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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9 2018가단360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468,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인정되는바, 달리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새조개 채취 거부로 인하여 피고는 약 5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보았고, 만약 원고가 새조개를 채취할 시기에 합의가 되어 채취를 하였더라면 위 대위변제의 대상 채무 전체를 피고가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원고로 인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여 달라고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으며(즉 위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할 이유가 없고, 피고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변제한 것이다), 원고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어업권 명의이전을 못 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제한 것이고, 이는 피고의 어업권 내에 있는 약 5억원 상당의 새조개를 여름철이 오기 전에 채취할 목적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 때문에 조개채취를 제 시기에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3억원 이상으로 위 구상금채무를 대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원고가 취득한 어업권의 시가가 1헥타르당 3,500만원 상승하여 현재 1억원에 거래되고 있어 약 3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가 새조개를 채취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잘못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3억원 내지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어업권 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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