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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2:00 경 대전 서구 도 솔로 385-8에 있는 송림 빌라 앞길을 일행 B과 함께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28 세) 와 B이 서로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년보호 전력이 있는 점, 길에서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공격 성향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함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이며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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