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3:53 경 세종 조치원읍 세종로 2776에 있는 세종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11. 확정되었음 또한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 받기 직전인 2016. 5. 30. 이 법원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16. 12. 19.에는 이 법원으로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음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異種 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시점으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재차 발생한 범행 임 이와 같이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동종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시점으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하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