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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8 2020가단58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0,000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1. 1. 1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20. 2. 1. 경 이후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 29. 900만 원, 2020. 1. 30. 2100만 원, 2020. 1. 31.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8. C 치과에서 325만 원을 원고 명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22. 피고의 뺨을 때렸고, 2020. 3. 21. 피고와 다투던 중 골프채를 휘둘러 피고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헤어졌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치과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35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20. 1. 경 피고로부터 금전 대여의 요구를 받고, 총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해 준다고 하여 3000만 원을 주어 그 중 2900만 원을 채무 변제로 사용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 3, 4,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지인인 D은 2020. 1. 28. 원고로부터 피고의 요청에 의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 원고는 2020. 1. 29.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점, 피고는 2020. 1. 30. 피고의 채권자인 E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나머지 500만 원도 피고에게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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