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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58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2014. 5. 26. 작성 증서 2014년 제112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9.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를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에 위임하였는데, 당시 이를 담당한 위 회사의 직원은 C이었다.

나. 원고, 피고와 C은 2014. 5. 2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을 조정하여 이를 2014. 6. 27.부터 매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변제요청서(갑 제9호증)을 작성하였고, 위 서류에는 ‘부득이한 경우 납입을 못하거나 부족한 금액일시 일주일전에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증서 2014년 제112호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8,495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2014. 6. 27.부터 매월 27일 100만 원씩 84개월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며 잔여금 95만 원은 2021. 6. 27. 지급한다는 것이다. 라.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4. 5. 26.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직후, 원고가 매월 100만 원씩 37개월 간 3,700만 원을 완납하는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로 하되, 분할 변제가 2회 이상 되지 않을 때에는 원 채권금액(8,495만 원)을 원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6. 26. 100만 원, 2014. 9. 30. 100만 원, 2014. 11. 7. 100만 원, 2014. 11. 26. 100만 원, 2014. 12. 31. 100만 원, 2015. 2. 2. 100만 원, 2014. 5. 7. 3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C의 계좌로 2014. 7. 23. 200만 원, 2015. 2. 24. 1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또는 그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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