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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인인 D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액 3억 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D에 대한 고소 취소를 받으면서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채무금 3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마침 (주)E을 운영하는 F가 운암개발(주)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1억 원짜리 전자어음 1매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1억 원짜리 전자어음 3매를 더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치 자신이 직접 (주)운암개발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1억 원권 어음을 수수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위 채무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후 위 F와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3.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제가 I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KBS방송국 협력업체인 운암개발에 10억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납품을 마치지 못하고 있으니 운암개발에서 받은 1억 원짜리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납품을 마치고 대금을 받아 곧바로 채무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한 어음금은 지급기일에 갚겠다. 운암개발은 자산이 몇 조 단위의 회사로 대기업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암개발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어음 또한 F로부터 그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받은 것일 뿐 아니라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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