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6. 소외 지엔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엔디도시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9억 7,000만 원에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15. 2. 10. 피고가 전항과 같이 수급한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 지엔디도시개발
2. 하도급공사명 :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인조대리석상판공사
3. 계약금액 : 2억 원
4.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1억 원 - 어음 50%
나. 기성부분금 : 현금 50%
다.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① 어음번호 03420150210000001070, 발행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5. 31.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② 어음번호 03420150210000001083, 발행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5. 31.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0. 소외 주식회사 가우테크(이하 ‘가우테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어음을, 같은 달 17. 소외 주식회사 브라운스톤(이하 ‘브라운스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2어음을 각 배서ㆍ양도하였다.
마. 피고와 지앤디도시개발은 2015. 3. 12.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15. 4. 10. 광주은행에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사고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바. 2015. 6. 1. 이 사건 각 어음이 피고의 사고신고(피사취, 계약불이행)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