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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4나546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가등기말소에 관한 본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이유

1.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의 가.

항(제3쪽 제8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원금 2012

1. 15.까지”를 “'원고들은 연대하여 1억 5천만 원을 2012. 1. 15.까지”로, 제4쪽 제10행의 “피고들이 연대하여”를 “원고들이 연대하여”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갑 제1, 3, 4, 8, 9호증, 을 제2, 3, 6, 9, 10호증”을 “갑 제1, 3호증, 을 제2, 3, 6, 7, 9, 10호증”으로 고쳐 쓰고, 제5쪽 제5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를 위 차용증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 A의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초재2076)도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로 고쳐 쓴다.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2011. 11. 15. 원고들을 위하여 한국외환은행에 125,436,35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 당시 한국외환은행의 대출이자율은 12.94%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은 위 차용원금 125,436,354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1. 11. 16.부터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200,362,460원을 변제공탁한 2013. 2. 4.까지의 이자 합계 19,833,514원[= 125,436,354원 × 0.1294 × (1 8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과 피고가 지출한 경매비용 2,800,000원 합계 148,069,868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148,069,868원을 초과하여 변제공탁금 200,362,4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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