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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6 2014가단38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 임야 관련 1) 피고 B의 증조부 M은 1918년 경북 고령군 I 임야 1,587㎡(이하 ‘I 임야’라 한다

)를 사정받았다. 2) 피고 B의 조부 N은 1939. 2. 25.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07. 5. 11. I 임야에 관하여 1994. 6.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5804호)를 마쳤다. 나. J 임야 관련 1) O은 1918. 6. 21. 경북 고령군 J 임야 13,884㎡(이하 ‘J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2) 피고 C, 피고 D, 피고 F, 피고 G의 조부 P는 1970. 6. 5. J 임야에 관하여 1947.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 피고 D, 피고 F, 피고 G은 모 Q과 함께 1989. 11. 23. J 임야에 관하여 1984. 12.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피고 C, 피고 D, 피고 G 각 2/12, Q 및 피고 F 각 3/12)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 전 및 L 답 관련 1) 피고 H의 고조부 R(1864년 출생, 1937년 사망, 다른 이름 S)은 1911. 4. 29. 경북 고령군 K 전 1,521㎡ 및 L 답 1,10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를 각 사정받았다. 2) 피고 H은 2008. 3. 27.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6, 27, 28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I 임야는 원고가 종중원들의 분묘를 설치하고 시제를 지내며 유지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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