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류수거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헌옷’을 절취하려 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미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현장 및 피해품 사진’에 의할 때, 이 사건 의류수거함을 전봇대에 고정해 주고 있던 와이어가 끊어져 있고, 이 사건 의류수거함이 전봇대에서 분리된 채로 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의류수거함의 쇠사실을 잡아재끼니까 풀렸다” “제가 잡아서 밀고 당기니까 그냥 끌려 나오더라고요” “제가 의류수거함을 잡아끌고 있는 모습을 본 어떤 주민이 ‘왜 남의 것을 건드리느냐, 그 자리에 그냥 갖다 놓아라’라고 해서 그냥 바로 놓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마을 주민으로부터 '누군가 제가 쇠사슬로 묶어 놓아 설치하여 둔 의류수거함을 절단기로 자르고 차에 싣고 하려 한다
'는 전화를 받았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발각될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상당부분 부합한다.
③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 ‘피고인도 의류수거함 600여개 정도를 설치해 폐의류수거업을 해 왔는데, 피고인이 설치해 둔 의류수거함이 자주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수거함을 가져갈 충분한 동기가 있어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의류수거함 안에 들어 있는 헌옷만을 가져갈 생각이었다면 의류수거함이 전봇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