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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4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손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의류수거함 앞에 자신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곳 담벼락에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켜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수거함 1개를 고정한 볼트를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이를 떼내어 길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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