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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노3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판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훔칠 물건이 없어 절도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금을 발견하였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를 두고 나온 것이므로, 장애 미수가 아닌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경찰 조사 당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① 경찰 조사: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으면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 것도 없어 그냥 나왔습니다.

② 검찰 제 1회 조사: 집에 들어가서 가져갈 물건을 물색하였는데, 현금 1만 원권 7 장과 5만 원권 5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려 했는데 양심에 가책이 생겨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③ 검찰 제 2회 조사: 위 주거에 들어가서 가져갈 물건을 물색하였는데, 현금 1만 원권 약 7 장, 5만 원권 약 10 장이 위 주거 내 책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려 했는데 양심에 가책이 생겨 놓고 나왔습니다.

④ 검찰 제 3회 조사: 출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주거지 내 책상 또는 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 현금이 있었습니다.

5만 원 권과 1만 원 권이 있었는데 합쳐서 약 10 장이 넘어 보였고, 금액은 합계 약 50만 원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갖고 나올까 고민하다가 제가 번 돈이 아니고 양심도 찔리고 해서 그대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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