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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나132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용인시 지역에 의류수거함 100개를 설치하여 주고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의류수거함 100개를 모두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중 460만 원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0개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해 관리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제출한 용인시 의류수거함 설치 주소록(갑 제1호증)에는 136개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함께 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기로 했던 C 역시 200개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류수거함을 100개 설치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0개의 의류수거함 설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과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위 의류수거함 설치계약에 따라 100개 이상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 등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정의 취지가 2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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