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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나72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 및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소26516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4. 1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B에게 3,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2006.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5.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B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은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2009. 8. 28.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5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55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9. 1. 피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같은 달

4.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1. 1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99,200원을 추심하고, 같은 달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대법원 2006. 4.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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