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5노665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본인 운영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 대기실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수술 검사 비를 50% 할인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정도가 아니므로,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에서 금지하는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 환자 유인 행위 ’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 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 지하는 본인 부담금 할인 행위로서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환자의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8. 10.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 중 ‘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부분(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위헌 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항 중 ‘ 본인 부담금 할인 행위’ 부분이 ‘ 환자 유인 행위’ 의 한 유형을 예시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위 조항과 의료광고 금지규정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