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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82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법규범이 명확한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한다. 그러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환자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조항의 내용 및 연혁ㆍ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처벌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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