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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3737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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