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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4870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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