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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4나860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 C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일실수입손해 = 784,512,017원 최종계산금액을 위와 같이 고치고, 아래와 같이 표를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여명종료일까지는 생계비를 공제할 수 없다). 나.

개호비 = 원고 C 74,462,404원 원고 A 460,097,879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다. 원고 A의 향후치료비 = 162,519,788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별지 포함) 인용(당심 변론종결일과 제1심의 그것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최초 필요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로 봄)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2/3 제1심에서 들고 있는 사유 외에도, 원고 A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한 책임의 제한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 통상 의료과오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비율 등을 고려할 때, 제1심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정함은 다소 과다해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3로 수정한다.

마. 재산상 손해의 합계 = 원고 A 938,086,456원 원고 C 49,641,602원 (1) 원고 A : (일실수입 784,512,017원 향후개호비 460,097,879원 향후치료비 162,519,788원) × 2/3 = 938,086,456원 (2) 원고 C : 74,462,404원 × 2/3 = 49,641,60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바. 위자료 = 원고 A 4,000만 원 원고 C 1,500만 원 원고 D 500만 원 원고 A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사. 피고의 상계항변 (1) 대위 지급한 간병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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