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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8노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범행의 수법과 대상, 그 죄질이 불량함에 비추어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동생의 동거 녀의 손녀로서 최초 범행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지체 시각장애 5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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