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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31. 선고 2009누19313 판결
실지로 인수하지 아니한 채무는 회사의 채무로 보아 주식평가 시 제외하는 것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754 (2009.05.2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07-0063 (2007.02.21)

제목

실지로 인수하지 아니한 채무는 회사의 채무로 보아 주식평가 시 제외하는 것임

요지

주식양도・양수 전후에 걸쳐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각 채무 변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위 회사이므로, 이 부분을 주식양수대금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09누19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GG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2. 선고 2008구합11754 판결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2. 1. 3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7. 9. 원고들에 대하여 한,가. 2001년 귀속의, (1) 증여세 481,387,190원의 부과처분 중 479,268,338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증여세 128,662,890원의 부과처분 중 128,634,063원을 초과하는 부분, (3) 증여세 70,924,390원의 부과처분 중 48,208,4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나. 2002년 귀속 증여세 125,217,570원의 부과처분 중 125,090,278원을 초과하는 부 분을 취소하고, 다. 2004년 귀속 증여세 19,700,650원의 부과처분 중 4,408,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틀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증여세 481,387,190원, 128,662,890원 및 70,924,390원, 2002년도 증여세 125,217,570원, 2004 년도 증여세 19,700,650원 및 50,837,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3차에 걸쳐 감액경정처분을 하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6행-10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12호증, 을 제23 내지 26, 30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3쪽 17 행부터 4쪽 2행까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2007. 7. 9.자 과세처분을

감액 경정하였다.

(1) 2008. 12. 24.자 감액경정

이 사건 제4주식의 가액산정을 하면서 할증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며 1주당 가액의 감액(당초 600원→감액 후 500원)을 사유로 이 사건 제4주식에 대한 과세처분 감

액경정

(2) 2009.1. 9.자 감액 경 정

착오발견을 이유로 이 사건 제5, 6주식에 대한 과세처분 감액경정

(3) 2011. 8. 17.자 감액 경 정

이 사건 제5주식의 1주당 가액의 감액(당초 30,726원→감액 후 29,973원)을 사유로

이 사건 제5, 6주식에 대한 과세처분 감액경정

[이하 위 각 주식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단, 제4 내지 제6 주식에 관한 부분은 감액경 정되어 남은 부분을 말한다)을 별지 도표 중 해당 순번에 따라 "제1처분" 내지 "제6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6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의 위 각항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6행-17행 사이에 아래 기 재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제1 내지 6처분은, 원고 주KK가 2001. 2. 28. 원고 김GG에게 1주당 가액이 1,421원인 JJJ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16,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 여 재차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종전 증여세 부과처분 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재차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그 가액산정에 위법이 있으므로 재차증여가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 (3)항(6쪽 6행부터 8 쪽 16행까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3) 제3주장에 대하여

(가) 제1 내지 4처분 부분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0조, 구 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 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에 관 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와 같은 거래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구 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이하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주식의 액면 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3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피고가 제1 내지 제4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그 가 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제1 내지 제4처분은 그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이 잘 못되어 일단 위법하다.

2)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 결정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 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 내지 제4주식의 정당한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주식의 명의 신탁 당시 적용되던 구 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주당 가액은 적어도 순자산가치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2, 27, 28, 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위 각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HHHHHH, IIII, JJJ시설관리의 각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증자 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 산한 순자산가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제1, 2, 4처분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가 과세당시 적용한 1주당 가액 을 초과하므로, 위 각 처분은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나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다만 제3처분의 경우에는 JJJ시설관리 주식회사의 1주당 순자산가치 6,802.837원이 과세당시 적용한 1주당 가액 1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처분 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제4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제4주식은 무상증자된 것이어서 순자산가 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고 무상증자 전의 주식수를 증자비율에 따른 환산 비율에 의하여 환산추정한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보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상 증자된 주식에 관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 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발행주식총수의 계산방법은 구 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적용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구 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할 뿐이다.

(나) 제5, 6처분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3, 14, 20, 21,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보면, 피고가 제5, 6처분(2회에 걸친 감액경정 처분 포함)을 하면서 제5, 6주식의 가액을 그 당시 시행되던 구 법 조항과 구 법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제4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KK는 2001. 2. 8.경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LLLLL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MM 네트워크 주식회사에서 MM개발 주식회사로, 다시 JJJ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의 전체 주식 64,000주를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권NN으로부터 25,000,000원에 인수하되 위 회사의 채무 49,970,410원 및 제세공과금 16,000,000원 등을 자신이 부담 하기로 한 사실, 원고 주KK는 위 회사 주식을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김GG 의 동의를 얻어 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KK는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JJJ개발 주식회사 전체 주식 64,000주를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권NN으로부터 25,000,000원에 인수하되 위 회사의 채무 49,970,410원 및 제세공과금 16,000,000원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 하였는바, 과세요건 등을 정한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에 비추어, 각각 권NN 명의로 작성된 '위 회사의 공과금 13,270,410원 이외의 추가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2001. 2. 7.자 약정서와 '위 회사의 채무액 49,970,410원을 매월 1,500,000원씩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2002. 1. 29.자 각 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 주KK가 위 회사의 채무 49,970,410원 및 제세공과금 16,000,000원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위 회사의 자산 상태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주식양도 ・ 양수 전후에 걸쳐 여전히 위 각 채무 변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원고 주KK가 아니라 위 회사이므로, 원고 주KK가 위 각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부분을 원고 주KK의 주식양수대금의 가액에 산업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명의신탁 대상 주식의 가액은 1,421원이 아니라 390원(= 25,000,000원/64,000주)이 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외에는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차증여가산액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재차증여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3처분에 의한 증여세는 그 1주당 가액이 13,000원(= 10,000원X1.3)에서 8,843원( = 6,802.837원X1.3)으로 감액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제1 내 지 6처분에 의한 증여세는 그 재차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JJJ개발 주식회사의 1주당 가액이 종전 1,421원에서 390원으로 감액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 내역을 정리하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중 479,268,338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2처분 중 128,634,063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3처분 중 48,208,476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4처분 중 125,090,278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5처분[당초 36,833,870원이었다가 이후 감액되고 남은 부분인 19,700,650원( = 36,833,870원 - 6,622,200원 -10,511,010원)의 부과처분] 중 4,408,430원(= 19,700,650원 - 15,29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 소되어야 할 것 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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