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바. 제1심 법원은 2016. 10. 12.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며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86,41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5.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12,669,30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나.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6행 [인정근거] 란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의 ③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2011. 6.경 G으로부터 1주당 29,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청에 신고된 주권의 양도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G이 아닌 H으로부터 2011. 7. 5. 소외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매수하였고, 1주당 매매대금도 29,000원이 아닌 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3. 피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증여세 99,080,260원의 부과처분 중 86,41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 중 86,41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