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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91 하계1차 청구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서울온천 방면에서 하계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2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 주행 차로를 따라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정지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42,8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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