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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362에 있는 ‘아이월드안경’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앞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4,76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풍림아파트 111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견적서(보안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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