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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7:40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산 174에 있는 쿠니사격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양리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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