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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12828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 재 각 부동산의 공유 자인 피고 AL, AM, AN, AO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을 송달 받았음에도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AL은 망 AQ의 상속인으로 별지 목록 1 기 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 AM, AN, AO은 망 AR의 상속인으로 별지 목록 1의 제 2, 3, 6 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이에 이 법원은 2020. 12. 29.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소장 각하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별도로 필수적 공동 소송인 추가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소장이 각하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망 AS(2010. 7. 4. 사망) 을 피고로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상속인인 AD로 당사자표시 정정이 이루어졌으나, 망 AS의 다른 형제 자매인 AT, AU, AV, AW의 경우에도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특정하기 힘들 경우 특별 대리인 신청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이 사건 소 중 망 AS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부적법 하다( 대법원 1973. 3. 20. 자 70마103 결정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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