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단51576 훈련비용 부지급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의 훈련비용 40,852,000원,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심화)의 훈련비용 26,092,500원, 인간정서 행동의 측정과 평가의 훈련비용 5,840,000원의 각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서 C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심화) 등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 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인정받은 대로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8. 원고에게 인간정서행동의 측정과 평가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이 유보됨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교육원을 상대로 훈련과정에 대한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가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심화)과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의 경우 훈련내용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위 두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고,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표 '부지급사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5. 11. 12.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9호증, 제10, 12호증의 각 1, 2, 3,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에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심화)과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에 대한 부분의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실시하였고, 인간정서 행동의 측정과 평가 부분의 경우 직업능력개발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훈련과정에 대한 2015. 8. 21.자 인정취소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2015. 10. 19. 이 법원 2015. 10, 19.자 201502548 결정으로 정지되었고, 새로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의 유보 통보만으로는 원고가 새로운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등)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에 관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원고가 인정받은 대로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훈련과정의 인정이 유보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점 등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서에 근거 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심화)과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 부분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 제4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심화)과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을 실시하면서 당초 인정받은 내용과 달리 풀배터리 중심으로 교육하거나 임상심리사 자격시험 대비반으로 운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직업능 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두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나) 인간정서 행동의 측정과 평가 부분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위와 같은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인정받은 대로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8. 인간정서행동의 측정과 평가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의 인정이 유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가 이를 다투었다는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유보 처분이 내려져 있던 이상 원고가 임의로 인간정서행동의 측정과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간정서행동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