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서 C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심화) 등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순번 훈련과정 인정일자 1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심화) 2015. 2. 6. 2 인간정서행동의 측정과 평가 2014. 9. 17. 3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 2013. 7. 30. 다.
피고는 원고가 인정받은 대로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8. 원고에게 인간정서행동의 측정과 평가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이 유보됨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교육원을 상대로 훈련과정에 대한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가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심화)과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의 경우 훈련내용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위 두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을 취소하고,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표 ‘부지급사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5. 11. 12.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일자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청구금액(원) 부지급사유 2015. 6. 2. 종합심리평가 실무과정(심화) 2015. 3. 21.~ 2015. 5. 2. 9,517,500 인정받은 대로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아 2015. 11. 11. 인정취소 및 부정수급액반환명령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