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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05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8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4동 104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용역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1.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경비용역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APT Security System을 바탕으로 정예화 된 피고의 보안요원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약정한 제공업무를 정해진 절차와 약정에 따라 제공함으로서 입주자등의 안전 및 재산과 공용부분의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경비구역’이란 입주자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기기에 의해 이상정보를 수신하는 구역과 입주자등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② ‘감시구역’이란 세대 내의 설치기기를 이용하여 기계경비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을 말한다

③ ‘경비대상물’ 또는 ‘대상물’이란 감시구역 내의 입주자의 인명과 재산을 말한다

④ ‘설치기기’란 약정된 제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구역에 설치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피고의 기기를 말한다

⑤ ‘입주자등’이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한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⑨ ‘사고’란 인가되지 않은 제3자의 행위나 업무제공에 반하는 행위로써 입주자등에 인명과 재산에 가해지는 위해를 말한다.

제3조(경비용역의 대상물)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4개동 203세대(관리면적 67,883.54㎡)와 공용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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