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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08 2014가합409
환지예정지 변경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D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구미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구미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0. 8. 18. 구미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0. 9. 3. 설립등기를 마쳤고, 2013. 10. 17. 2013년도 제4차 대의원회 및 제1차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환지계획(안) 공람 공고 안건을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를 상업지역인 별지 도면 중 제2항 표시 31블록 ⑦롯트와 주거지역인 같은 도면 표시 33블록 ③롯트, 33블록 ⑥롯트로 지정(이하 ‘1차 지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원고가 1차 지정조서를 공람한 후 피고에게 상업지역의 면적을 넓혀 달라는 취지로 재환지를 요구하자,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를 주거지역인 같은 도면 중 제3항 표시 33블록 ③롯트, 33블록 ⑥롯트로 다시 지정(이하 ‘2차 지정’이라 한다)하고, 2014. 1. 10. 2014년도 제1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환지계획보완 및 종후감정평가 결과서를 첨부한 환지계획(안) 재공람 공고 안건을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원고는 2차 지정조서를 공람한 후 피고에게 재환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2014. 2. 12. 2014년도 제2차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환지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토지평가위원 총 21명 중 17명이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 공람 공고를 하였고, 2013. 11. 22. 구미시장에게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구미시장의 보완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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