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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1822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시 D 일원은 2016. 3. 24.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도시개발사업(광주시 C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이 수립ㆍ고시되었으며, 2018. 5.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9. 3. 19.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 작성 및 수립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소유자(환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환지 신청 및 추첨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소유자로서 환지 신청 등의 절차에 참여하여 원고 A은 ‘E롯트’에, 원고 B은 ‘F롯트’에 당첨된 것으로 당첨자명부가 작성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 환지계획안 공람ㆍ공고를 거쳐 2019. 5. 3. 원고 A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E롯트, 권리면적 816.2㎡, 환지면적 816㎡’로, 원고 B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F롯트, 권리면적 832.9㎡, 환지면적 816㎡’로 하는 등의 이 사건 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원고들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환지예정지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16 내지 19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환지 신청 및 추첨 당시 각각 ’G롯트‘와 ’E롯트‘를 신청하였고 위 각 획지에 대한 신청이 경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피고가 배포한 환지 위치 추첨 시행 안내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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