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3115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00,856원 및 그 중 3,000만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4. 5. 18.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26. 피고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한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매년 변제기한을 연장하였다.

(2) 위와 같이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오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일부를 상환함으로써 대출금 액수를 점점 감액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2. 7. 25. 대출금을 3,000만원으로, 변제기한을 2013. 7. 25.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3. 12.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2014. 1. 6. 기준으로 33,100,856원의 대출원리금이 남아 있다.

[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100,856원 및 그 중 원금 3,000만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5. 1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B이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대출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