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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7가단213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3. 6.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31. 15,000,000원, 2013. 1. 14. 10,000,000원을 ‘변제기일은 대여일로부터 6개월 뒤로, 이자율은 연 10%,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0%’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2013. 1. 25. 2,000,000원, 2013. 2. 5. 3,000,000원, 2013. 11. 1. 500,000원, 2013. 12. 4. 3,000,000원, 2014. 1. 15. 2,000,000원을 ‘변제기일은 대여일로부터 3개월 뒤로, 이자율은 연 10%,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0%’로 정하여 각 대여하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35,5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는, ① 피고의 재무상태가 적자인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대규모 재산의 차입이고(상법 제393조 제1항), ② 당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C이 자신의 급여지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한 배임행위이며, ③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로서(상법 제398조), 어느 모로 보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사회 결의 없는 대규모 재산 차입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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