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5. 4. 피고와 사이에 여신금액을 17억 원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2. 5. 4.로, 이자율을 연 7.4%(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1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여신거래약정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의 대규모 차입행위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고, 원고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는 대규모 차입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여신거래 약정은 원고의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고, 피고 수협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차입 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 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자본이 1,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대출금으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1년 이자만도 자본금의 10배가 넘는 1억 2,58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규모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