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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17 2019나1321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여는 피고에 대하여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2.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32억 원, 부채총계는 약 24억 원, 단기차입금은 9억 5,0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는 피고에 대하여 대규모 자산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는 2012. 11. 21.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의 위 재산상태 외에 피고의 영업, 경영상태,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처, 이 사건 대여와 피고 업무의 관련성,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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