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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6 2019고합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철도, 궤도 공사업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적절한 채권채무 관리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주식회사에서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5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는 대신 F조합 G 기업금융지점(이하 ‘F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7억 원의 대출을 받는 데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2. 1. 5.경 안산시 H내에 있는 F조합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의결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2012. 1. 11.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37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E 등에게 토지 매수자금으로 위 37억 원의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 채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37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E 등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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