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17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8. 14:35경 대구 동구 C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D 판매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방문한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노인들에게 ‘D’은 부종을 한방에 해결하고 심장병, 암, 선천성 기형을 예방할 수 있으며, 대장암수술환자, 장출혈수술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
'는 취지가 기재된 카탈로그를 제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카탈로그가 놓인 탁자 주변에 둘러앉은 노인들에게 D 식품을 나눠주면서 “이 식품을 먹어보니 변비에 좋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