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631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터넷사이트 세이클럽(http://www.sayclub.com)에는 가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방송국을 개설하여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세이클럽 음악방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피고는 회원 아이디 C(별명 : D)로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E’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위 사이트에서는 가입자에게 개인홈페이지와 같은 ‘프로필’이라는 인터넷공간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E은 프로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세이클럽 운영자는 위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방송국채널의 개설 및 관리권한,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어떤 범위의 사람에게 글쓰기를 허용할지를 결정할 권한, 프로필 자체를 폐쇄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1. 30.경 피고의 프로필에 ‘좀비 아이디를 통해 원고 프로필에 게시된 글이 피고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했으며 피고에게 형사처리를 권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를 돕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4. 12. 4.경 “표현의 자유 vs 삭제의 권한과 기능”이라는 제목과 함께 원고의 프로필 주소를 링크시킨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2014. 12. 6.경 피고가 운영하는 E에 “F”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원고의 게시글을 삭제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 vs 삭제의 권한과 기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덧붙이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의 일부를 피고의 프로필에도 동일하게 게시하면서 원고의 프로필 주소를 링크시켜 놓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위 4개의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의 프로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