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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3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E(부제: F)‘이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4. 5. 16.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대화명 ’G‘로 “여기가 빨겡이 빨치산방송인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 C은 2014. 5. 17.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대화명 ’H‘으로 “아프리카에 종북좌빨뇬이 다있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위 각 글을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저속한 언어가 포함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그릇되게 평가될 수 있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채팅창은 다수인이 실시간으로 짧은 문장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곳이어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 전파가능성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경위,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및 분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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