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E(부제: F)‘이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4. 5. 16.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대화명 ’G‘로 “여기가 빨겡이 빨치산방송인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 C은 2014. 5. 17.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대화명 ’H‘으로 “아프리카에 종북좌빨뇬이 다있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위 각 글을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저속한 언어가 포함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그릇되게 평가될 수 있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채팅창은 다수인이 실시간으로 짧은 문장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곳이어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 전파가능성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경위,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및 분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