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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나39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E(부제: F)‘이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3. 7. 16.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아이디 ‘G', 대화명 ’H‘으로 “I”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7. 16.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아이디 ‘J', 대화명 ‘K'으로 "L”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피고 B은 저속한 언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피고 C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게시글을 각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채팅창은 다수인이 실시간으로 짧은 문장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곳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 전파가능성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경위, 표현의 정도 및 분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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