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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6337
게시물삭제로인한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터넷사이트 세이클럽(http://www.sayclub.com)에는 가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방송국을 개설하여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세이클럽 음악방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피고 B은 회원 아이디 D(별명 : E), 피고 C는 회원 아이디 F(별명 : G)로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H’을 각 운영하고 있고, 또한 위 사이트에서는 가입자에게 개인홈페이지와 같은 ‘프로필’이라는 인터넷공간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H은 프로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세이클럽 운영자는 위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방송국채널의 개설 및 관리권한,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어떤 범위의 사람에게 글쓰기를 허용할지를 결정할 권한, 프로필 자체를 폐쇄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 원고는 I 6:00경 위 H의 자유게시판에 “J”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물에, 피고 B은 “다 읽기에 참으로 긴 내용이군요. 당일까지만 게시한 후 삭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피고 C는 “내가 아침부터 이 글 보고 짧지도 않은 긴 글을 보고 토할 뻔했음 좋은 글도 다 못 보는데 이런 글을 왜 봐야는지 제발 쫌 생각 좀하고 삽시다!!! K 19:28 이 글은요 이 글은요 잠시 후 제가 삭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라.

피고 C는 I 19:30경 위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위 H에 게시한 위 글을 피고들이 삭제한 것은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고, 피고 B은 위 게시판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피고 C는 위 게시물을 삭제한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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