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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2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0. 모욕 피고인은 2012. 6. 10. 01:04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게시한 글에 피해자 C이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세이클럽 프로필에 ‘D’이라는 대명으로 “빈대소갈딱지의 옹졸한 잔챙이가 대부분이다. 야비졸렬하기 그지없고 당당함도 줏대도 배알도 없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6. 22. 모욕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로는 자신의 프로필에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세이클럽 프로필에 ‘E’라는 대명으로 “극악의 치사야비, 졸렬추잡한 心性의 소유자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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