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4.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소풍 터미널 방향에서 송 내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반달 연골의 상 세 불명 찢김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26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고로 수인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죄책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