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76조 , 민법 제162조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파산자 세경진흥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원고(탈퇴),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한남동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4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탈퇴)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탈퇴)’라 한다]가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이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세경의 채권자들이 합계 21,985,651,635원 상당의 압류·가압류조치 등을 먼저 취하였는데 당시 세경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소 제기로써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원금 618억 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세경의 채권자들이 한 위 압류·가압류조치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탈퇴)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위 21,985,651,635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이에 따라 발령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위 21,985,651,635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효중단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인의 시효중단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평등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판단과 같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 사건 전부명령보다 선행하는 가압류 등 채권 부분에 우선적으로 미친다고 보는 것은 후행 전부명령 채권자에 앞서 선행 가압류 등 채권자에게 우선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채권자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집행방법이고, 또한 원고(탈퇴)는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선행 가압류·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채권자가 선행 가압류 등 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반대로 전부명령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가압류·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전부명령 채권자가 시효 중단된 채권으로부터 우선 만족을 얻게 되고 그만큼 후행 가압류 등 채권자는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전부명령 채권자가 후행 가압류 등 채권자에 우선하게 된다. 그리고 만일 전부명령이 아니라 추심명령이 선행가압류 등과 경합하는 상태라면, 후행 추심명령 채권자도 시효 중단된 채권 부분에 관하여 선행 가압류 등 채권자와 동등하게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문제들은 채권자평등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전부명령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뿐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전처분 유용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탈퇴)가 전부금등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하였으므로 보전처분 유용금지 법리상 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각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전처분 유용금지는 채권자가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보전처분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탈퇴)는 위 각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각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전처분 유용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