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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다13280
추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ㆍ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ㆍ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ㆍ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ㆍ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ㆍ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ㆍ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탈퇴)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탈퇴)’라 한다}가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이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세경의 채권자들이 합계 21,985,651,635원 상당의 압류ㆍ가압류조치 등을 먼저 취하였는데 당시 세경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소 제기로써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원금 618억 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세경의 채권자들이 한 위 압류ㆍ가압류조치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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