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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4946,2010나34953(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파산자 세경진흥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공동소송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공동소송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원영 외 1인)

원고(탈퇴), 항소인 겸 피항소인,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1인)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한남동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원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공동소송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21,967,062,230원 및 그 중 20,185,651,635원에 대하여 2007. 11. 21.부터 7,310,854,937원에 관하여는 2010. 2. 5.까지, 12,874,796,698원에 관하여는 2011. 5. 19.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보조참가인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20,185,651,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공동소송참가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 또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의 지급을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참가인은 제1심에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참가인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의 범위를 넘어 10,033,207,4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원고(탈퇴)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74,796,698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05.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가인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 또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의 지급을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 지위의 변동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하합57호 사건에서 2010. 9. 8. 10:00 세경진흥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변호사 소외 1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파산관재인은 2011. 3. 7.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원고 및 참가인으로부터 회복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참가인에 대하여 소송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3) 한남동주택조합은 2011. 3. 9. 승계참가인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1. 4. 7. 소송에서 탈퇴하면서 승계참가인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원고”를 모두 “원고(탈퇴)”로 고쳐 쓰고, 본안전 항변 중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승계참가인은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참가인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424조 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세경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는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부분 및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금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즉 세경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경합된 20,185,651,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은, 매매대금반환채권에서 원고(탈퇴)의 전부금소송 청구채권액(158,450,030,554원)이 아닌 전부금소송의 항소심 임의조정에서 확정된 조정금액(1,280억 원)을 뺀 나머지가 매매대금반환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나, 전부금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탈퇴)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탈퇴)의 청구 중 청구채권액에서 조정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탈퇴)가 포기한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20,185,651,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① 매매대금소송의 확정판결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18억 원 부분과 ②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합계 600억 원 부분은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위 부분을 뺀 나머지 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고, ①, ② 부분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탈퇴)의 전부금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미 원고(탈퇴)에게 전부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피고들이 세경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1999. 8.경 발생하여 바로 이행기에 도달하였고 위 채권은 피고들과 세경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써 상법 제64조 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전체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일인 1999. 8. 19.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8. 19.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승계참가인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이 2008. 11. 30. 원고(탈퇴)에게 위 전부금소송에 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하여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인 1,280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각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즉 피고들은 전부금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탈퇴)의 주장을 배척한 점,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을 할 때에도 소멸시효완성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변제책임을 인정한 점, 피고들은 2008. 11. 30. 원고(탈퇴)에게 위 강제조정에 기하여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인 1,280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들은 조정 당시나 변제 당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인 위 변제금에 한정된다는 명시적인 유보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세경의 채권자인 소외 3 외 6인(이하 ‘소외 3 등’이라고 한다)에게 추심금을 변제하였거나 세경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소외 4로부터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추심금에서 소외 3 등에 지급한 추심금 및 소외 4에 대한 양수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제항변을 한다.

(2) 판단

㈎ 먼저 소외 3 등에 대한 추심금 지급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세경의 채권자인 소외 3 외 6인(이하 ‘소외 3 등’이라고 한다)은 200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5637호 로 집행력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42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세경의 피고 단국대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합계 740,413,28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소외 3 등은 2007. 8.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0886호 로 피고 단국대에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합계 740,413,28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소외 3 등은 2007. 11. 20.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 단국대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중 740,413,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740,413,280원은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소외 4에 대한 양수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4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단국대를 상대로 주식회사 코리아찝으로부터 양수한 세경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3. 위 법원 2009가합2477호 로 피고 단국대는 소외 4에게 173,55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단국대가 실제로 소외 4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양수금을 이 사건 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따라서 2007. 11. 20. 현재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원리금은 22,707,475,510원[= 원금 합계 20,185,651,635원 + 지연손해금 2,521,823,875원{= 20,185,651,635원 × (2 + , 2005. 10. 22.부터 2007. 11. 20.까지) × 6%}]인바, 피고 단국대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지급한 추심금 740,413,280원을 민법 제477조 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남은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1,967,062,230원[= 22,707,475,510원 - 740,413,280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21,967,062,230원 및 그 중 원금 20,185,651,635원에 대하여 위 추심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7. 11. 21.부터 7,310,854,937원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5.까지, 12,874,796,698원에 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5. 19.까지 각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권창영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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