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5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C(여, 35세)등 접대부 2~3명을 D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E' 등 수원시 팔달구 F 일대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1인당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H, I, C,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