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06.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5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177,000원 상당의 포체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2. 17. 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4 다이아몬드공원 공용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ix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3. 2. 28. 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차량, 피해자 I 소유의 J K5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K5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만약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장 내 CCTV를 보고 달려온 위 모텔의 종업원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