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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재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3길 20 서울영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동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관된 동전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01:52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 11 대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NF소나타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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