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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 14:43경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연락하여 B 메시지를 이용하여 대출 상담을 하던 중, “고객님께서는 연 3%의 금리로 5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그전에 고객님의 계좌가 사용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님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고객님의 카드를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9. 11.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징역 8월 선고형: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 사기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사유: 자백, 양도된 접근매체 1개 불과, 부양가족,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2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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